방역요원들이 14일 오전 구제역이 발생한 전북 고창군의 한 돼지 농가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고창/연합뉴스
도, 차단방역 강화 등 박차
24시간 방역상황실 운영
논산나들목 소독시설 설치
24시간 방역상황실 운영
논산나들목 소독시설 설치
전북 김제(11일)에 이어 전북 고창(13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전북과 인접한 충남 지역도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전북도는 지난 13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전북 고창군 무장면 한 농가의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최종 판명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9880마리 중에서 80마리가 절뚝거리고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증세를 보여 13일 오후 7시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전북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14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는 고창군 전역에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적용대상은 이 지역의 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사육 관련 종사자와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이다. 당국은 고창지역 모든 돼지에 대해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했다. 또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이내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전북도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김제와 고창의 돼지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농장이 규모가 커서 사료차량을 직접 운영하는 점을 볼 때 바이러스가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했다.
충남도 역시 이날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유입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충남도가 대책을 시행한 것은 구제역 발생지인 김제와 충남 논산·부여·서천과의 거리가 30㎞ 안이고, 논산에서 구제역 발생 농장의 돼지 600여 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하는 등 역학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구제역 유입방지대책은 크게 △역학 관련성 조사 △축산차량 이동제한 △예방접종 및 예찰 강화 등이다. 도는 유관기관·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15개 시·군에 한 곳씩 임시 통제 초소를 설치했다. 또 전북과 통하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나들목 등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구제역 전파가 우려되는 도내 8개 도축장과 55개 배합사료공장의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신용욱 충남도 가축방역팀장은 “농가별 책임방역과 마을단위 방역단 운영 등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가동해 구제역 유입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대전/박임근 송인걸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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