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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북의회, 전국 첫 ‘공문서 감축 조례’ 제정

등록 2016-01-14 19:55

불필요한 학교 공문서 줄이기 나서
공문서 감축평가제·신고센터 운영
전교조 “시행따른 부작용 등 막아야”
전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하는 등 학교에서 필요없는 공문서 줄이기에 나섰다. 불필요한 공문서 작성 등을 줄여 교사들이 가르치는 데에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일선 학교 교직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서울·경기 등 다른 곳은 공문서를 줄이기 위해 협의회를 꾸리고 있지만 조례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상임위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2일 ‘전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고 15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모두 6장, 19조로 이뤄진 이 조례는 부서의 장을 문서통제관으로 지정해 공문서 억제, 부서와 개인별 공문 생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공개, 부서 평가를 반영하는 ‘공문서 감축평가제’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공문 접수 때 이를 알리는 신고센터 운영 등이 뼈대다. 특히 조례는 교육감이 공문서 감축을 위해 업무관리 시스템과 공문서 보고 간소화(구두·메모·전화 등) 등을 활용해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 목표를 1년이 아닌 2년마다 설정하도록 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공문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필요없는 업무 감축이 우선돼야 한다.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하면 공문을 사용하지 않고 교직원 메신저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부작용 등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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