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11일 김제와 13일 고창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7일동안 전북지역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반출 금지 조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지난해 12월23일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13일 0시부터 14일 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북·충남에 가축과 차량 등의 이동에 제한을 받는 일시이동중지가 내려졌고, 14일 오전 9시부터 15일 0시까지 15시간 동안 고창지역에 일시이동중지가 있었다. 일시이동중지는 사람과 사료·돼지 차량 등 모두 제한을 받았지만, 돼지 반출 금지는 사람과 사료 차량은 이동할 수 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주일 동안 추이를 보면서 반출 제한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반출 금지 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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