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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 19년 만에 한국 돌아온 살인범

등록 2016-01-15 15:47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19년 만에 나타난 이들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ㅈ(41)씨와 그의 애인 ㅇ(48)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19년 전인 1996년 12월8일 밤 10시께 대구 달성군 현풍면의 한 공용주차장에 ㅂ(당시 34살)씨를 불러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ㅂ씨의 주검을 11㎞ 떨어진 달성군 옥포면 구마고속도로 근처 수로로 옮겨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살해된 ㅂ씨는 ㅇ씨의 남편이었다. 둘 사이에는 딸(5)과 아들(3)도 있었다. 하지만 ㅇ씨는 ㅈ씨와 사귀었고, 이들은 ㅂ씨가 이런 사실을 눈치채자 그를 살해한 뒤 인천부두에서 화물선을 타고 중국으로 함께 밀항했다. 현재 ㅈ씨는 혼자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ㅇ씨가 범행을 도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이들은 지난해 11월9일 “중국으로 밀항했다”며 중국 공안에 스스로 출두했다. 경찰은 이들이 강제출국 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ㅂ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이미 지목돼 있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ㅈ씨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체포하느냐. 변호사를 불러 달라”며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들이 국외로 도피한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후 ㅈ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중국에 간 것은 2014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ㅈ씨는 범행 직후인 1997년 1월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아무런 행적이 나오지 않았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원래 15년이었다. 하지만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7월24일 다시 개정되며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ㅈ씨와 ㅇ씨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1996년이라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홍사준 국제범죄수사대장은 “2014년 중국으로 갔다는 진술은 공소시효를 만료시키기 위한 거짓으로 보인다. ㅈ씨와 ㅇ씨는 실제 범행 직후 중국으로 밀항한 것 같다. 19년 만에 주변 인물과 퇴직 경찰관 등을 상대로 재조사를 해 증거를 모았고 이를 토대로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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