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를 치던 중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성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이 ‘강제 추행이 아니라 기습 추행에 해당하고,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신체적 접촉 없이 입술을 내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로 다가간 것 자체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로 보기 어렵지만, 피고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물러 만진 행위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전 국회의장은 “피해자의 팔뚝을 주물러 만진 행위나 신체적 접촉 없이 입술을 내밀고 볼로 다가간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종의 기습 추행에 해당된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국회의장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추행 횟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이 사건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가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고,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의장은 2014년 9월11일 강원도 원주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캐디(24·여)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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