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2011년 찍은 사진 다수
검찰에 고발조처하겠다”
검찰에 고발조처하겠다”
설악산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주체인 강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양양군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 조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과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서 160쪽에 보면 3차 조사를 2014년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조사 자료에 제시된 사진은 2011년에 찍은 사진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영향법상 거짓 작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법 시행규칙 23조는 평가서 거짓 작성의 판단 기준으로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평가서 등에 제시한 경우’와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환경단체들은 “양양군의 참여 거부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무산됐다.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집행위원장은 “평가서 초안 여러 곳에서 심각한 오류와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사업자가 조사기간보다 수년이나 앞서 찍은 사진을 사용해 평가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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