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유예 또는 거부 규정 없다”
MRG 사업 재조정에 제동 걸려
MRG 사업 재조정에 제동 걸려
경기도가 민자도로 일산대교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비(MRG)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세금낭비 논란이 있는 엠아르지 사업 재조정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가 최근 우면산터널 사업의 엠아르지를 폐지하며 재구조화를 이끈 것과 다른 형국이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오민석)는 최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에서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2013년치 최소운영수입보장비 41억9300만원과 가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자간 협약에는 통행료 수입이 미달할 경우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지급을 유예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산대교㈜가 2009년 ‘차입금을 기존 10.5%의 고금리에서 7.25%의 저금리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자금 재조달 계획 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연 20%의 후순위 차입금(361억원) 고금리를 부담하자, 경기도는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2013~2014년분 최소수입보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조처에 반발해 지난해 4월과 7월 재정지원금 청구 소송과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 소송을 잇따라 냈다.
일산대교㈜는 후순위 차입금 고금리 탓에 자본잠식과 연간 60억원 안팎의 순손실을 내면서도 도로부터 수십억원의 엠아르지를 받아왔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지급한 엠아르지는 2009~2012년 186억원이며, 2013~2014년치까지 포함하면 6년간 262억원에 이른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민자도로로 2008년 5월 개통됐다. 민간자본 1485억원과 도비 299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됐으며, 경기도는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엠아르지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엠아르지 지급을 유보한 것은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쪽이 제기한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 소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엠아르지 사업 재조정의 성패 여부가 이 소송 결과로 결정될 전망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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