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성 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다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아무개(54)씨를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고양시는 고양지역 한 시민단체가 “2014년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시가 채용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라며 최성 시장 등 2명을 배임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하자 뒤늦게 김씨를 퇴직시킨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김씨는 당시 최 후보의 상대인 강현석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더러운 정치공작과 금품수수”라고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양시는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문을 송달 받은 지 이틀 만인 지난해 2월26일 김씨를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해 11개월 동안 보좌관으로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임용된 사람은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당시 김씨의 자격을 검토하면서 지방공기업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미처 공직선거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용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는 “시장 최측근인 김씨는 불법으로 고양시 공무원이 된 뒤 1년 동안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선에 이바지했다고 범법자에게 전리품 나눠주듯 공무원 자리를 나눠주고, 이를 방조한 고양시 공무원들도 집단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