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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돈 15억여원 받은 검찰 서기관 징역 9년 선고

등록 2016-01-22 17:16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등을 담당하면서 조희팔(59)씨 쪽으로부터 15억8000천만원을 받아 챙긴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봉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아무개(54) 전 서기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벌금 14억원과 추징금 18억6150만9737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음으로써 청렴성과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자신의 배우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오 전 서기관은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조씨의 재산을 관리한 고철업자 현아무개(53·구속)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 1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경북 김천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아무개(68·수배)씨로부터 2억원을 받기도 했다. 또 레미콘업체 대표 정아무개(47)씨에게도 75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오 전 서기관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에 소속돼 조희팔 다단계 사기 사건 등을 담당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오 전 서기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벌금 40억원과 추징금 19억9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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