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라는 판결과 관련해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에서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조라는 실체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파기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헌법학자 출신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 이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신고되지 않았지만 노조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요구했을 때, 사용자가 그 요구에 응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없지만, 응했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노조 전임자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교원노조법 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는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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