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보전협 “허가기준 0.6배 초과”
시민공대위, 건설계획 폐지 촉구
시민공대위, 건설계획 폐지 촉구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여산골프장이 산지전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골프장은 원주시가 사업자에게 시유림 19만1916㎡를 임대해 특혜 논란을 빚어온 터라 무리한 추진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여산골프장 반대 원주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원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여산골프장 예정지인 구학리 산47-4 번지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에서 ‘법적 허가기준 초과’를 이유로 부적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공개한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를 보면, 여산골프장의 입목축적(산림의 나무 총량)은 ㏊당 242.19㎥로 원주시 입목축적 허가기준(148.07㎥/㏊)의 163.56%에 해당해 허가기준을 초과했다.
대책위는 “여산골프장 예정지가 산지전용이 불가능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므로 원주시는 즉시 골프장 건설을 위해 수립한 도시계획안을 폐지하고 시의회도 골프장 사업을 위한 시유지 사용 허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규옥 여산골프장 반대 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10여년에 걸친 긴 싸움 끝에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확인됐다. 원주시와 시의회에 여산골프장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시민 분란을 일으키고 원칙 없는 행정을 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여산골프장 사업이 산지전용 조사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시가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폐지하면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의 조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해 7월 여산골프장 조성사업자인 ㈜구학파크랜드에 구학리 산47-4 일대 시유림을 임대해주고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이 땅을 매매해 주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산지전용 여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30㏊ 이상일 경우 한국산지보전협회가 타당성조사를 한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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