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부 배치 예정 뒤집어
결재 과정서 단독 재판부 변경
결재 과정서 단독 재판부 변경
법원이 일반직 인사에서 노조 간부라는 이유로 특정 부서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의정부지법과 노동조합의 설명을 들어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 11일 실시된 일반직 인사에서 노조 간부인 이아무개 참여관(계장)을 선거·공안 재판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11부에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사무국장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단독 재판부로 변경해 발령을 냈다. 일반직 인사는 통상 본인의 희망을 받아 해당 법원의 담당 과장이 인사안을 작성하고 사무국장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씨는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경기·인천·강원 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씨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무국장이 사무실로 부르더니 ‘중요 사건이 많은 합의부에 노조 간부가 참여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외부 시각이 존재할 수 있어 합의부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5200여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사무국장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일반직 직원들의 댓글이 잇따랐다.
전공노 법원본부 의정부지부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간부란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제하는 것은 지난해 5월 논란이 일었던 경력 법관의 사상 검증과 같은 행위”라며 “이는 법관에 대한 모독이며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조는 “사무국장의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해왔으나, 법원 쪽은 인사 재량권이라고 맞서고 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이 참여관의 경우 노조 간부라서가 아니라, 외부 회의 참석이 많아 주 3회 이상 열리는 형사합의부에 발령을 낼 수 없었고, (대신) 주 2회 열리는 재판부에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참여관은 재판에 참석해 조서 작성 등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일원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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