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행위”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세 살 어린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정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7·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2월16일 ㄴ군(3) 옆에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던진 뒤 무서운 영상을 틀어 이를 본 ㄴ군이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껴 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법정에서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ㄴ군이 종종 사소한 것에 놀라 다리와 팔을 떨면서 우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ㄱ씨는 낮잠 시간에 ㄴ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주려 했고, ㄴ군이 이를 보기도 전에 다리를 떨며 거부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ㄱ씨는 ㄴ군에게 강제로 이를 보게 했고 ㄴ군이 경기를 일으키듯 팔과 다리를 떨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같은 행위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ㄱ씨는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ㄴ군의 반응과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ㄱ씨가 ㄴ군에게 한 번만 문제의 영상을 보여줬다면 그 영상을 보기 전에 거부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것이다. 이는 ㄱ씨가 이전에도 최소 한차례 이상 ㄴ군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위협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춘천/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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