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흥수)는 28일 민간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업무를 도와 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50·전 이완구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의 기업유치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산업단지 분양을 맡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완구 총리 시절엔 총리실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 2009년 9월께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아산 운용일반산업단지 분양을 맡은 부동산개발업자에게 기업유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운용일반산단은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일대 7만3783㎡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2009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12년 3월 준공됐다. 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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