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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 현대로템, 일괄 하도급은 위법”

등록 2016-02-01 21:45

시민단체 “조달청 문의 위법 확인”
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를 맡은 현대로템이 ㅅ업체에 이 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것은 법규위반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일 “현대로템㈜이 ㅅ업체에 일괄 하도급 준 것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조달청에 질의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과 제82조 등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영업정지, 하도급 금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1월 공개입찰을 통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역사 27곳의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285억원에 현대엘리베이터㈜에 맡기고, 2호선 역사 22곳의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233억원에 현대로템㈜에 맡겼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177억원에 ㅅ업체에 2호선 역사 22곳의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모두를 ‘턴키 방식’으로 넘기고 56억원을 챙겼다. 턴키 방식은 설계·시공·건설·시운전·기기조달 등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넘기는 입찰 방식이다. 턴키 방식은 책임 소재를 일원화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입찰 과정에서 과당경쟁이나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턴키 방식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턴키 방식으로 하도급을 준다고 해도 전체 금액 30%만큼의 공사는 원청업체가 직접 공사하도록 정해져 있다. 모든 물량을 하청업체에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문제가 된 스크린도어 입찰은 법규위반은 물론 안전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결과를 취소하고, 다시 입찰해야 한다. 이번에는 안전기준을 가장 잘 지킬 업체를 찾아 공개입찰로 공사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설 연휴 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조달청은 이미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현대로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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