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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육부, 군산 서해대 이사들 승인 취소

등록 2016-02-04 19:31

이사장 포함 12명 대상 통보
현 이사회 해산 가능성 높아
횡령 146억원 환수는 미지수
교육부가 146억원을 횡령한 전북 군산시 서해대학교 이중학(42)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2명에게 지난 3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4일 “서해대 이사회가 우리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기에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쳐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사회에 횡령액 146억원을 보전할 것,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 개정 및 결원 감사 2명 선임을 요구했다.

승인이 취소된 이사들은 90일 안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요구사항 미이행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현 이사회는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 회기 사학분쟁위원회에 서해대 임시이사(관선이사) 파견을 안건으로 상정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사회가 해체됐지만 가장 큰 문제인 횡령액 146억원 보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이사회에서 횡령액 보전대책을 제출하지 않았고,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나 보전은 경영권을 인수하는 제3자 영입을 통해 이뤄질 것 같다. 아직 방향은 모른다”고 말했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서해대 특별위원회’는 학교 설립 주체인 군산노회와 익산노회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를 꾸릴 방침이다. 특별위 관계자는 “최대한 횡령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횡령액을 환수한 뒤, 학교 경영권 인수자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교비 등 146억원을 횡령한 이 이사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학사관리 자료로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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