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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갑질’ 대구 동구 5선 기초의원에 징역형

등록 2016-02-04 20:44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등 압력
법원 “지방자치 저해” 징역1년2월 선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땅을 사서 마음대로 건물을 짓고 공무원에게 수로 등을 만들도록 압력을 행사한 기초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승곤 판사는 4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8)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4년 2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된 대구 동구 팔공산 근처 땅 3000여㎡를 사들여 농사용 창고를 지었다. 이후 동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했다.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가 어렵다고 하자 압력을 넣었다.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동구청 예산 2400만원으로 자신의 땅에 농로와 수로도 설치했다. 그는 2010년 8월 주민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보복을 하려고 공무원에게 주민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5선을 내리 지냈다. 팔공산 근처인 동구 도평동과 불로봉무동, 공산동이 지역구다. 그는 ‘이시아폴리스와 검단동 간 금호강 다리 및 이시아폴리스와 지묘동 간 도시계획도로 건설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검찰에 구속됐고, 25일 구의원직을 사퇴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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