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상호)는 5일 부산시 관급공사 수주와 부산시 산하 기관 임직원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ㄴ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전용성(59) 전 부산시 정무특보한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벌금 2150만원과 추징금 2792만8500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은 공무원 인사에 관해 부산시장을 보좌하면서 부산시장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전 전 특보는 청탁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보인다. 또 수수한 뇌물 2000만원도 적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 전 특보는 2014년 추석과 지난해 설에 ㄴ건설업체 대표 김아무개(51)씨한테서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전 전 특보는 직무와 관련해 김씨한테서 금품을 받았다. 하지만, 전 전 특보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또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전 전 특보 등 공무원한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김씨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 부산시 6급 공무원 김아무개(49)씨한테 징역 1년에 벌금 2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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