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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아들 주검 훼손’ 부모 모두 살인죄 적용

등록 2016-02-05 14:58수정 2016-02-05 15:10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B(34·왼쪽)씨와 C(34·여)가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B(34·왼쪽)씨와 C(34·여)가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사망한 날은 11월8일이 아닌 11월3일
아버지 최씨, 장기 훼손 영화보고 도구 구입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주검을 훼손해 3년 넘게 집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부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박소영)는 5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최아무개(2012년 사망당시 7살)군의 부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 구속 단계에서는 아버지 최아무개씨(33)에게만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은 어머니 한아무개(33)씨에게도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최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군은 욕실로 끌려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턱을 바닥에 부딪혀 기절했다.

어머니 한씨는 과거 몇 차례 폭행 외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 가야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최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군은 당시 지속적인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봐야 할 정도의 몸 상태였다. 사망 전 3일 동안은 거의 혼수상태였지만 부모는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집에 방치해 같은 해 11월3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트 이용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사망전 폭행 시점은 11월7일이 아닌 11월2일로 확인됐다. 최군이 사망한 날도 11월8일이 아니라 11월3일”이라고 말했다.

최군 부모는 2012년 11월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주검 처리를 고민하다가 11월 5∼6일 3차례 대형마트에서 주검 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한씨는 주검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도 샀다.

최씨는 “장기를 훼손하는 영화를 보고 도구들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 아들의 주검을 심하게 훼손해 일부는 집과 야외 공공건물 화장실에, 일부는 3년2개월 동안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주검을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은 함께 살아야 된다”라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아들이 5살 때인 2010년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또래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말썽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 폭행 강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권투하듯이 세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아들이 고집 센 자신의 모습을 많이 닮았는데 훈육을 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걸 굴복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자가 평행선 상태의 갈등을 지속하다가 아들이 학교에서 일으킨 문제로 등교하지 않고 집이라는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결정적으로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군 부모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최군 여동생(8)을 양육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법원에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최군 여동생은 심리분석 결과 오빠가 학대 당하고 갑자기 사라진 사실을 알고는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칭찬받을 과장된 행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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