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 소음 실태 조사
최고 92㏈…기준치 50㏈ 크게 추월
“이전때 환경갈등·피해 조정 필요”
최고 92㏈…기준치 50㏈ 크게 추월
“이전때 환경갈등·피해 조정 필요”
헬기 전용 부대인 전북 전주 육군 제206항공대대 주변의 헬기 소음이 최고 92.0데시벨(㏈)을 기록하는 등 소음 피해를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는 “지난 1월27일 전주시 송천동 206항공대대 주변 3개 지점에서 헬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착륙 항로에서 헬기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소음 측정 지점은 헬기 활주로의 중간지대로부터 1.5~3.1㎞ 떨어진 곳으로, 헬기가 이륙·착륙·장주비행(훈련비행)하는 주변이다.
헬기 이륙 항로에서 한국형 기동헬기인 ‘KUH 기종’은 소음도가 80.4~82.9데시벨을 기록했고, ‘500MD 기종’은 74.4~78.8데시벨을 기록해 이륙 평균 소음도는 80.0데시벨이었다. 착륙 항로에서는 KUH 기종의 소음도가 83.0~92.0데시벨을 보이는 등 착륙 평균 소음도는 85.8데시벨을 나타냈다. 또 장주비행 항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도에서 KUH 기종은 76.5데시벨, 500MD 기종은 64.5데시벨을 기록해 주변의 생활 및 교통 소음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환경정책기본법은 농림지역, 주거지역, 학교 등에는 주간 50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을 소음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확성기 소음이 75데시벨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주시는 “시민단체는 생활환경소음 측정 방식(2시간마다 5분씩 측정)으로 했지만, 우리는 법에 따라 항공기소음 측정 방식(24시간씩 7일간)으로 진행해 방법이 다를 뿐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착륙 항로에 위치한 전주시 호성동 오매마을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운항하는 헬기가 지나갈 때마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소음 피해가 있다”고 증언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항공대대가 이전할 때 소음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전주시 북서쪽 외곽지역인 도도동 일대를 206항공대대 이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고, 전주시는 올해 3월 착공해 2018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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