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낸 변희재
법원 강제조정으로 합의금 250만원 받게 돼
법원 강제조정으로 합의금 250만원 받게 돼
자신을 조롱한 트위터 사용자를 상대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가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합의금 250만원을 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조정17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변씨가 트위터 사용자 송아무개(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강제조정을 통해 ‘피고 송씨는 원고 변씨에게 3월말까지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앞으로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고를 모욕·명예훼손·협박하는 글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송씨 쪽에 권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이를 어기고 위법 행위를 하면 변씨에게 위반 행위 1차례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양쪽이 재판부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결정은 확정됐다.
송씨는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의 영문자 일부를 바꾼 트위터 계정을 만든 뒤, 계정 이름은 ‘변휘재’로, 트위터 소개란에는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여의도·mediawatch.kr’을 패러디한 ‘주간 양아치워치 대표·마파도·yangachiwatch.kr’이라고 적었다. 송씨는 이어 ‘변희재가 배우 ○○○에 이어 △△△에게도 침을 흘리고 있다’는 글 등 한 달 사이에 10차례 모욕성 글을 게시했다.
이에 변씨는 송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협박·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2014년 12월 송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은 송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