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고창·부안·김제 공동투자
건설비·주민보상 등 600억 절약
정부, 중복투자 방지 모범 5억 지원
건설비·주민보상 등 600억 절약
정부, 중복투자 방지 모범 5억 지원
전북 정읍시와 고창·부안군이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화장시설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주변 김제시도 결국 함께 참여했다.
정읍시와 부안·고창군은 지난해 11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4만여㎡ 터에 153억5천만원이 투입돼 문을 연 ‘서남권 추모공원’ 공동사업이 정부에서 상생 모델로 선정돼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임웅빈 정읍시 장사복지담당은 “이 사업이 자치단체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지자체 협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시는 화장장을 공동으로 건립하면서 나머지 시·군(김제·고창·부안)이 각자 추진해야 할 건립비용 100억원씩 300억원, 주민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할 지원기금 100억원씩 300억원 등 모두 600억원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2012년), 행정자치부(2014년), 국민대통합위원회(2014년)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애초 정읍시와 부안·고창군은 화장장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이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2011년 이 사업을 추진한 정읍시는 4차례 주민참여 공모로 현 위치를 정했다. 그러나 화장장이 위치한 정읍시 감곡면이 김제시 금산면·봉남면과 인접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지난해 김제시도 참여를 결정했다.
김제시는 지난달 공동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모두 29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현재 3기인 화장로를 2기 더 만들어 시민들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제시는 화장률이 2013년부터 70%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정읍·고창·부안보다도 화장률이 높은 실정이다. 정읍시는 4월에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비용이 ‘관내지역 7만원, 도내지역(11개 시·군) 30만원, 관외지역 50만원’인데 뒤늦게 참여한 김제시가 도내지역에서 관내지역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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