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억 횡령혐의…이용승 전 총장 집유
수뢰 김재금 전 교육부 대변인 징역
수뢰 김재금 전 교육부 대변인 징역
대학 인수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전 이사장과 교육부 전 대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서해대 인수와 관련해 교비 등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중학(42) 서해대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 ‘브로커’ 이아무개(49)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억7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사장 쪽으로부터 뇌물·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대변인 김재금(49)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29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중학은 학교에 146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에 돌아왔고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서는 “서해대 인수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동향을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2299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 범죄로 공무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4년 5~10월 수익용 기본재산(75억원)과 교비적립금(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입금내역과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변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허위 학사관리 자료로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승(60) 서해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황진택(54) 현 총장과 교수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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