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찰에 수사의뢰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많아
수의계약 등 규정 위반 많아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달서구 ㄱ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이 아파트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아파트관리사무소가 3년 동안 전기요금을 7400만원이나 더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대구시는 구체적 횡령 사실을 밝혀달라며 1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또 동구 ㅇ아파트가 주민운동시설을 운영할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3곳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해야 하지만 2곳만 참여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시는 또 9차례에 걸쳐 계약서 없이 공사물품을 사들인 북구 ㄱ아파트에 과태료 200만원, 승강기 보수공사를 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달성군 ㄷ아파트에 과태료 300만원을 물렸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아파트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아파트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있다. ‘아파트 비리’는 벽면 도색, 보수공사 업체 계약 과정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올해는 아파트 40곳을 감사할 계획으로, 현재 3곳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이 해당 지역 구·군청 건축과에 감사를 신청하면, 이들 아파트에 대해 추가로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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