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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위해 “남친이 성폭행” 거짓신고한 여가수 집행유예

등록 2016-02-16 17:41

남자친구를 폭행한 스폰서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신고한 신인 걸그룹 전 멤버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인 걸그룹 전 멤버 ㅅ아무개(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ㅅ씨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스폰서 ㄱ아무개(35)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피고인은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ㅅ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ㅅ씨는 지난해 6월 스폰서인 ㄱ씨가 자신의 남자친구(25)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처벌받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 또한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검찰 조사에서 “ㅅ씨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ㅅ씨의 사진을 삭제하고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남자친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는 특별한 사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ㄱ씨에게 징역 7년을, ㅅ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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