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석근)는 해병대 훈련 중 수류탄 폭발로 숨진 ㅂ(당시 19)씨의 유족이 수류탄 제조업체인 한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화는 ㅂ씨의 유족한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ㅂ씨가 수류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수류탄의 결함 여부로 사고가 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수류탄은 객관적 성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해병대 교관은 ㅂ씨가 수류탄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구령에 따라 ㅂ씨가 수류탄을 던지려는 순간 ㅂ씨의 손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ㅂ씨가 수류탄을 올바르게 쥐었는 지 여부는 교관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어서 교관이 확인을 소홀히 했을 개연성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에 납품한 수류탄이 모두 합격판정을 받아 결함이 없다는 한화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수류탄을 시험한 것이어서 나머지 수류탄도 결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가 난 수류탄이 2005년 제조된 것이어서 기존에 없던 결함이 새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9월16일 오전 10시22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교육훈련단 안 수류탄 투척 훈련장에서 ㅂ씨가 손에 들고 있던 수류탄이 폭발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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