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노동자들이 지난해 5월부터 사쪽에 화재로 소실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공장 재건과 노동자 생존권 대책을 촉구하며 부산시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제공
사쪽 월150만원 받는 30명 대상 신청
노조 “퇴사시키기 위한 압박” 반발
노조 “퇴사시키기 위한 압박” 반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가 휴업중인 노동자들의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바꿔줄 것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피에스엠씨지회는 16일 부산지노위 앞에서 노숙투쟁에 들어가는 등 사쪽의 휴업수당 무급 신청 각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휴업은 사쪽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임시로 회사 문을 닫는 것으로, 노동쟁의 때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직장폐쇄와 구별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쪽이 휴업을 하면 노동자한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쪽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휴업수당을 70%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피에스엠씨 사쪽은 지난해 3월 공장 화재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전체 노동자 110여명 가운데 30명에 대해 부분휴업 조처했다. 사쪽은 이들한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달 28일 부산지노위에 “휴업중인 30명에게 1년(2016년 2월1일~2017년 1월31일)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사쪽은 지난해 4월에도 부산지노위에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40%로 낮춰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피에스엠씨 문제는 2011년 11월7일 사쪽이 경영상 이유로 전체 생산직 노동자 198명 가운데 58명을 정리해고하면서 불거졌다. 노조는 “임원들의 평균 보수액을 인상하고 목표액의 101%를 달성했는데도 노동자를 해고했다”며 전면파업으로 맞섰다.
이어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을 청구했다. 2013년 5월 서울행정법원은 복직소송에 참가한 정리해고자 48명을 사쪽이 부당해고했다고 판결했다.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도 정리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피에스엠씨 노동자 부당해고 소송에서 사쪽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해고된 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사쪽은 지난해 2월26일 전자부품 제조 핵심시설인 도금공장 화재사고로 7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당하자, 지난해 3월 부분휴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공장 재건립을 기대했지만, 사쪽은 공장을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때마침 부산시도 피에스엠씨 공장이 있는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사쪽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사쪽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90억원에 달했고 수주물량도 60% 이상 줄어, 회사가 버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문영섭 노조 지회장은 “휴업 노동자들은 한달 150만원 남짓한 휴업수당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마저 주지 않으려는 사쪽의 시도는 노동자들을 압박해 퇴사시키려는 편법으로, 사실상 구조조정이다. 부산지노위는 노동자만 죽이는 사쪽의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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