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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주부들 ‘가짜 일용직’ 고용해 실업급여·세금 빼돌린 건설업체들

등록 2016-02-17 15:05수정 2016-02-17 16:01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전업 주부인 ㄱ(32)씨는 2012년 3월 동네 단골 미용실에서 만난 ㄴ(32ㆍ여)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 ㄴ씨가 아는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으로 꾸미면 18개월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친구의 말에 ㄱ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건넸다.

ㄴ씨는 ㄱ씨의 신분증을 세종시에 있는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 ㄷ(37)씨에게 넘겼다. ㄷ씨는 ㄱ씨 명의 급여통장을 만들어 통장에 들어온 급여를 공사장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부풀린 인건비로 세금공제를 넉넉히 받았다. ‘가짜 일용직’이 된 지 18개월 뒤 ㄱ씨는 3개월에 걸쳐 35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탔다.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짬짜미가 이뤄진 셈이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취업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알선 브로커, 부정 수급자 등 43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를 거짓으로 고용한 뒤 인건비를 부풀려 이득을 본 13개 건설업체도 고용노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2차례에 걸쳐 2억2800여만원(1인당 300만∼9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현장소장과 알선 브로커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미끼로 가짜 일용직 노동자를 모집한 뒤, 실제보다 많은 인력을 고용해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며 관련 세금 공제를 받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현장소장과 브로커는 주로 취업 상태가 아닌 전업 주부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실제 일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 수급된 실업급여의 일부가 현장소장과 브로커 등에게 알선비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

대전/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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