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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금품무마’ 포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6-02-17 16:13

여성을 성추행한 뒤 금품으로 무마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서장원(58·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경호)는 17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 시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현직 시장이 강제추행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와 파장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무고혐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는 “최초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뒤 사실·법리 오인을 추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서 시장이 수사기관에서 무고를 자백한 바 있고 판결 전 무고 자백은 형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무고를 판결 전에 자백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산지 전용 등 개발허가는 시장과 허가담당관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아무개(54)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개발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한 뒤 시장직에 복귀했다.

한편, 서 시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어 새누리당 탈당과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서 시장 2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출당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포천/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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