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유자가 세금부과 피하려고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말라” 계약
전체 41% 미신고…과태료 부과키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말라” 계약
전체 41% 미신고…과태료 부과키로
경기도 성남시는 탈세를 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가구를 찾아내기 위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조사는 전국 처음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에 입주를 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일부 소유주가 세금부과를 피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
시는 이런 불법과 편법이 세입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금 탈루에도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남 지역에는 오피스텔이 모두 3만1000여실이 있으나, 전입신고를 한 세대는 1만8000여가구(59.3%)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57명의 조사반을 꾸려 나머지 1만2700여호에 직접 방문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방침이다. 방문조사는 지난 15일 시작해 다음달 16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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