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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고양시, 특별회계 100억 편법사용 말썽

등록 2016-02-18 21:43

6년간 적립해온 공유임야 예산을
작년 일반회계로 전출…조례 위반
의회 “원상복구…녹지보전에 사용”
시 “가용예산이 부족해 활용” 해명
경기도 고양시가 2010년부터 6년 동안 적립해온 공유임야 특별회계 예산 100억원을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해 ‘쌈짓돈’처럼 편법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분리해 별도 관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18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고양시는 전임 시장 때인 2009년 제정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6년 동안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104억9000만원을 적립했으나, 지난해 9월 추경에서 89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전액 사용했다. 고양시의회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삭감하면 예산운용상 혼란이 올 것이라는 시의 의견에 따라 삭감하지 않은 대신, 2017년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했다.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조례는 공유임야의 매각대금이나 도시공원 사용료 등 수입을 사유림 매수·교환이나 조림, 관리비로 사용하도록 세입·세출 항목이 명시돼 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전국에 2곳만 운영중이다. 일산호수공원 주차료 수입 등 해마다 16억~17억원이 적립되며, 수목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으나 시장이 바뀌면서 중단됐다.

고양시의회는 조례의 취지대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등산로를 매입하거나 녹지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일반회계로 전출해 엉뚱한 곳에 사용한다면 특별회계를 만든 의미가 없다. 세입·세출 항목이 명시돼 있어 일반회계로 전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장이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유임야 사업은 토지보상비 등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중장기 계획을 세워 수목원을 조성하거나 고봉산이나 황룡산 진입로 매입 등 녹지 보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양시 관계자는 “가용예산이 부족해 부채를 내기보다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여유 자원을 일반회계로 활용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에 일반회계 전출 금지라는 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2011년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하면서 ‘특별회계 목적 외 운영금지’ 하도록 했고 이후 지자체들의 특별회계 부당 전출 사례는 거의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의 올해 예산은 1조5157억원이며 일회성 행사나 축제, 유엔사무국 유치활동 등 낭비성 전시행정 예산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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