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등 비대위 “재검토” 주장
시 “소송중이라 투표 대상 아니다”
시 “소송중이라 투표 대상 아니다”
전북녹색연합 등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북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육군 제206항공대대의 전주시 도도동 이전 계획에 대한 주민투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와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사업 자체도 적정한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전주시는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12일 전주시에 항공대대 이전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접수했다. 전주시 조례엔 유권자의 14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이경수씨 등 주민 11명은 이달 초,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승인한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계획’의 승인처분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전주지법에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주시는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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