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년만에 노조 설립되자
병원, 갑자기 노사협 열어 임금인상
비노조원에게만 주기로 해 논란
노조 “사쪽 인사조처 등 노조탄압”
병원, 갑자기 노사협 열어 임금인상
비노조원에게만 주기로 해 논란
노조 “사쪽 인사조처 등 노조탄압”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이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40여곳은 23일 오전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을지대학교병원 민주노조 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리고 을지대병원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병원 쪽은 노조가 설립되자 갑자기 임금을 인상하더니 이를 비조합원에게만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노조 가입을 저지했다. 병원 쪽은 온갖 노동탄압으로 노조 무력화에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을지대병원 노동자들은 무노조 20년 만인 지난해 11월28일 노조를 설립했으며, 노조 가입 대상 노동자 900명 가운데 60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신문수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 지부장은 “사쪽은 노조 설립 정보를 듣고 절차를 무시한 노사협의회를 열어 서둘러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들은 지금의 공식 노조가 아니며, 노동자대표 또한 아니다. 노조는 당시의 노사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지부장은 “병원은 서류에 비조합원이라고 서명하거나, 문자메시지로 비조합원임을 밝히는 이들에게만 지난달 등에 인상된 임금을 지급했다. 노조의 합법적 설문조사를 문제삼고, 보직자들에겐 노조 가입을 이유로 인사조처 압력을 넣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을지대병원 쪽은 “노사협의회 결의 당시 비조합원에 대해 분리해 지급하겠다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노사협의회 결의를 수용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임금단체협약 체결 전에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왜곡하고 있지만 법·사규를 위반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있었는지 등을 적법하게 조사한 것”이라며 노조탄압 의혹을 일축했다.
을지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회사가 고용한 김아무개 부원장도 곱지 않게 보고 있다. 노조는 김 부원장이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등에서 노조를 주도적으로 탄압한 전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 분회장은 “김 부원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온 뒤 노-노 갈등 조장, 임금탄압 등으로 노조를 탄압한 노조 파괴 브로커였다”고 주장했다. 이근선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장도 “김씨는 2006년 ㅅ병원에선 용역깡패를 고용해 농성장을 부수고, 직장을 폐쇄하고, 조합원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등 노조탄압을 총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쪽은 “김 부원장은 불법 노동운동으로 위기에 처한 사업장에서 법과 원칙으로 노사관계 정상화에 기여해온 사람이다. 노조의 주장은 김 부원장 개인 및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고 부당한 모욕행위”라고 반박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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