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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추진할 사람 공천하라”…“부적격자로 선정된 후보 나와선 안돼”

등록 2016-03-02 20:37

대구·울산 시민단체 성명·기자회견
“권력이 중앙에 너무 심하게 집중돼 있어요. 지방분권 개헌으로 이를 해결할 후보자를 찾습니다.”

대구에 본부를 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은 2일 성명을 내어 “4·13 총선 출마자들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구체적 실천계획을 세우라. 각 정당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 의지가 강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총선 후보자로 공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달 중순 여야 정당 대표들을 만나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대구·경북지역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는 서약식을 열기로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실행위원장은 “선거 직전에는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서약식도 하고 공약도 발표하지만 당선 뒤에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 이를 제재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지역 총선 출마 예정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박대동 의원(북구)과 박기준 예비후보(남구갑)를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예비후보 중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격 후보를 1차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4일까지 등록한 예비후보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범죄 사실이 있는 12명과 공직자 재임 시절 사회·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4명 등 모두 16명을 대상으로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고, 이를 토대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이번 총선의 유권자 알권리 사업을 맡은 시민감시팀의 논의를 거쳐 대상 후보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박대동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서관 월급 상납 강요 사실이 전직 비서관의 폭로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다. 박기준 예비후보는 2009년 지검장 재직 중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체 사장한테서 향응을 받는 등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면직 처리된 바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단지 과거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 사실 자체를 낙인효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정의를 왜곡시킨 예비후보 중 국가공동체를 운영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구대선 신동명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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