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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북 학교자치조례 제동

등록 2016-03-03 19:47수정 2016-03-03 19:47

집행정지 판결로 교육부 손 들어줘
교육청 “상관없이 계속 추진하겠다”
지난 1월 전북도교육청이 공포한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법원이 조례의 무효와 집행정지를 주장한 교육부 손을 일단 들어줬다.

대법원(주심 이기택)은 지난달 26일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대한 의결 효력을 교육부와 전북도의회 사이의 조례의결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태도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올해 주요 정책이 학교자치와 혁신으로, 학생회 활동 및 학부모회 구성 등을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 다만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조례를 공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학교자치조례(4장, 11조, 부칙)를 만든 뒤 도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1월4일 공포했다. 내용은 자치기구(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직원회)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회의기구(교무회의·교원인사자문위원회) 등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이 조례의 무효확인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에서 “통상적으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용한다. 하지만 학교자치조례는 이미 전북 모든 학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시행하고 있기에 중대한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없어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그럼에도 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학교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한 결정이다. 이 조례는 학교장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꿔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실천하려는 것으로, 민주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계류 중인 광주학교자치조례와 함께 유효판결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에서는 2013년 3월 조례가 공포된 뒤 그해 9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가 광주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집행정지 청구에 대해 대법원이 2013년 8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본안소송은 2년6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이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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