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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개성공단 기업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등록 2016-03-03 21:33

충남에 연고업체 3곳
“기업 상당수 경협보험 미가입”
안희정 충남지사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안 지사는 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는 대북 정책이든 대내 사회개발 정책이든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의 결정에 의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다뤄선 안 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현행법령 미비로 어렵다면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그 어떤 법률보다 시급히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경협보험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책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조처는 초기 고정투자 자산의 90%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경협보험 제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입주기업 상당수가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초기 고정투자 자산 이외에도 추가로 투자됐던 자산, 원자재 및 자재 손실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쇄 전 개성공단에는 건축자재 생산업체 에스엠 테크텍스(논산)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디비(당진) 등 충남 연고 업체 3곳이 조업을 해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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