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에 과도한 자율권 줘
학교 운영권 침해…즉시 철회하라”
시민단체 “발목잡기에 불과” 반발
시의회쪽 조례안 상정 5월로 미뤄
학교 운영권 침해…즉시 철회하라”
시민단체 “발목잡기에 불과” 반발
시의회쪽 조례안 상정 5월로 미뤄
“학생인권이 증진되면 교권이 침해받는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갈등하는 가치로 봐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놓고 대전에서 황당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교육단체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며 조례안 상정을 막고 나서자, 시민단체 등은 학생인권의 신장을 위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애초 이달 ‘대전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표발의하려던 박병철(46·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란이 일자 8일 “교육계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상정을 5월로 미루기로 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앞두고 성향이 다른 교육단체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어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한 자율권을 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은 물론 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 학교의 고유한 권한까지 침해한다. 학생인권 조례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전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학교사랑시민연합회도 지난 2일 “다른 시·도에서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교권이 추락하고 건전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 대전시의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강행한다면 주민소환 등을 통해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 등은 학생인권 조례안이 계획대로 상정돼야 한다는 태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학생인권 조례의 교권 침해 논란은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 대전시의회의 학생인권 조례안은 서울·경기·전북 등에 견줘 상당 부분 후퇴한 안이다. 일부 단체들이 조례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반대하고 나서 진보와 보수 대립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인권 옹호 단체인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도 “학생인권과 교권을 갈등하는 가치로 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병구 ‘양심과 인권-나무’ 사무처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에게 본연의 업무 외에 과중한 잡무, 비민주적인 교무회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교사의 재량권 약화 등 교육 시스템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건희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학생인권의 수준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다. 현재의 조례안 내용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례안을 제대로 살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