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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산재 은폐 재조사해라”

등록 2016-03-09 20:54수정 2016-03-09 20:54

노조, 산재 62건 “조사부실” 비판
“6차례 진정…재해자 조사조차 안해”
울산고용지청 “조사 최선 다했다”
2014년 12월 울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인 진성이엔지의 노동자 ㄱ씨는 작업 도중 손등을 철판에 부딪혀 병원에서 다섯 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고,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소속 확인 불가’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2013년 3월과 12월에도 현대중 사내하청업체 ㈜송광 노동자 ㄴ씨와 ㄷ씨가 작업 도중 각각 손가락이 골절되거나 오른쪽 손목을 수술받는 사고를 당했지만, 고용노동부 조사에선 ‘재해발생 및 진료사실 없음’이라는 결과 통보를 받았다.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재해자 상담자료와 동영상, 사고즉보를 근거로 62건의 현대중 사내하청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진정을 했으나, 조사는 부실 그 자체였다”며 산재은폐 실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와 노조는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재은폐 척결을 위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 사내하청지회가 6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해 진정서를 냈는데, 지난 1월20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보내온 조사 결과는 조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부분 업체의 일방적 진술과 병원의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냈다. 재해자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와 노조는 “업체 총무가 재해자에게 ‘노동부에서 전화 오면 사고사실 없다고 말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산재 지정병원이 업체 편의를 위해 진료사실을 누락시켜 은폐의 출발이 병원에서부터 이뤄지고 있는데도,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진위를 밝히려 노력하지 않았다. 고용노동지청은 즉각 재조사에 나서 이런 조직적·구조적 문제점을 밝혀내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현 울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담당 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해 조사했지만 진정 당사자들로선 미흡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의료기관 기록 자체가 미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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