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교육감 “교권침해 가능성”
선거땐 제정 뜻…태도 바꿔
교육청도 “만들어봐야 선언적”
선거땐 제정 뜻…태도 바꿔
교육청도 “만들어봐야 선언적”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설 교육감은 9일 “현재로선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교권의 침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뜻을 밝힌 바 있지만 태도를 바꿨다.
더욱이 대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광우 시교육청 생활안전과 장학관은 ”헌법, 초·중등교육법 등과 학교 교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학생들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최근 민원을 보면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보다 많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봐야 선언적 의미일 뿐이고 학교 현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총 등 일부 단체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을 두고 지난 8일 설 교육감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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