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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전교육청, 교육부 지침대로 ‘전교조 전임자’ 징계위 열어

등록 2016-03-10 19:51

전교조쪽 출석거부…1인시위 돌입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부장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자,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수순이라며 1인 시위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조처와 사무실 처리 여부 등을 오는 18일까지 보고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대전시교육청, 전교조 대전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교육청은 지난 7일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지부장에게 14일 열릴 예정인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정배 지부장은 “7일 아침 복직하라는 3차 통지서를 교육청으로 받고, 같은 날 오후 소속된 학교로부터 징계위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날 징계위 출석을 거부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당국이 직권면직을 서두르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시교육청의 조처에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8일부터 시교육청 정문에서 직권면직 시도 중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44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전교조탄압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교조 지부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요구하는 교육부 공문을 시행했다. 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중 지정배 대전지부장에 대해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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