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재단, 조선정부 기록에서 확인
“동학특별법 개정해 명예회복 추진”
“동학특별법 개정해 명예회복 추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269명을 새롭게 확인했고, 이들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동학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혁명재단은 2014~2015년 2년 동안 문헌·현장 조사를 통해 혁명 참여자 269명의 신원을 새롭게 확인했으며,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년 3월 공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새로 확인한 참여자는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을 함께 한 김형진, 전봉준 장군과 같이 교수형을 당한 충청지역 농민군 지도자 성두환의 부친 성종연과 아들 성병식 등이다. 활동 지역별로는 충청 122명을 비롯해 경기 58명, 전라 32명, 강원 22명, 경상 20명, 황해 15명 등이다.
이들의 신원은 후손들에 대한 사실조사와 <갑오군정실기> 등 동학혁명 관련 자료조사로 밝혀졌다. <갑오군정실기>는 동학혁명 2차 봉기인 1894년 9월 이후 농민군 진압을 위해 조선 정부가 편성한 도순문영에서 각 기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같은 해 9~12월에 펴낸 자료이다. 모두 10권으로 동학혁명 연구에 핵심적인 문헌으로 평가된다.
동학혁명재단은 이번에 확인된 참여자들과 후손들이 등록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학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규 재단 연구조사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이뤄졌음을 다시 확인했다. <갑오군정실기> 내용을 바탕으로 10월에 학술대회를 열어 농민군과 진압군 활동을 새롭게 조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학특별법은 2004년 3월5일 공포됐다. 이 법률에 따라 그해 9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이 위원회는 참여자 3644명과 유족 1만563명을 등록하는 업무를 처리한 뒤 2009년 12월 활동을 마쳤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갑오군정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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