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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옥인1·장위 뉴타운 해제 유력

등록 2016-03-10 22:04수정 2016-03-10 22:04

서울시 ‘역사문화환경 보존’ 포함
부진한 뉴타운 직권해제 기준 확대
새 조례안 확정…다음달부터 시행
시 “주민들과 대화·합의 통해 진행”
개발 난맥상을 보이는 ‘뉴타운’ 예정구역을 서울시가 직권해제하는 기준 중 하나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포함한 조례안이 확정돼 4월부터 시행된다. 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길 원하는 한양도성의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로구 사직2구역, 옥인1구역 등이 다음달 직권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10일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권해제란 주민 동의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추진위 등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구역 등 27곳을 직권해제한 데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최고 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곳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법으로 정해진 ‘지구’나 ‘구역’이 아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존지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한양도성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곳들이 이 조항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궁과 연결되는 사직2구역은 오래된 한옥과 옛길, 1945년 석재로 건축된 선교사 주택 등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어 거듭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추진위나 조합이 활동을 멈추거나 주민 갈등이 첨예하거나 사업비가 부족한 곳 등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준도 더 구체화했다. 주민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거나,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 비례율(원래 가치가 정비사업 이후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주민 중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라는 조건을 갖출 때 직권해제할 수 있다. 성북구 장위구역 등이 이에 따라 직권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상임위 의견 청취, 도계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조합 등이 그간 사용한 비용은 자진해산 때처럼 70% 내에서 공공이 지원한다. 다만 경향적으로 신고된 비용의 30%가량이 실제 사용비용으로 인정되고 있고, 실비의 70%를 지원하므로 결국 최초 신고비용의 25%가량이 보조되는 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도계위 심의만 거치면 얼마든지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게 되겠지만, 가급적 주민들과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원 임인택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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