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가로채는 일명 ‘파밍(pharming)’ 수법으로 23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금융사기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1일 파밍 수법으로 빼낸 금융정보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자금관리책인 ㄱ(36)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을 도운 대포폰 모집책 ㄴ(48)씨와 ㄷ(3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일당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 사칭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이 금융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금융정보와 은행 잔고 등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ㄱ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팝업창을 보고 금감원 사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에 파밍 사기 서버를 구축한 뒤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빼낸 이들은 인출 과정에서 잡히지 않으려고 국내 각종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뒤 또다시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자금세탁 수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0여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파밍 바이러스는 영화나 음악 파일에 감춰져 유포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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