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자문위원들 효력정지 신청
정관 개정 위한 임시총회 제동
집행위 “위촉 고유권한” 반박
정관 개정 위한 임시총회 제동
집행위 “위촉 고유권한” 반박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자문위원을 새로 선임한 것에 대해, 부산시가 자문위원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와 집행위원회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산시는 15일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1일자로 임기 3년 집행위원회 자문위원 68명을 위촉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집행위원회가 조직위원장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회 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하려면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자문위원 68명이 회원에 포함되면 전체 자문위원은 재적회원(155명)의 3분의 2를 넘는 69%(107명)를 차지한다. 현재 정관은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집행위원회와 문화예술인들은 “집행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은 집행위원장 고유 권한으로, 지금까지 조직위원장 승인을 받아 위촉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집행위원회를 지지하는 부산 문화예술인들은 이날 부산시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스스로 정관 개정과 새로운 조직위원장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 의사결정과 권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와 집행위원회의 갈등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 중단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양쪽 갈등은 서 시장이 지난달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이 전 집행위원장 임기도 지난달 끝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정관 개정 문제로 다시 불거졌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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