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군산시의회, 음주운전 동료 의원 솜방망이 처벌

등록 2016-03-16 16:18수정 2016-03-16 16:36

전북 군산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한경봉 부의장에게 ‘공개사과’라는 경징계를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한경봉 부의장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 14일에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을 내 논란으로 정회까지 했지만, 결국 공개사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부의장은 공개사과문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자숙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동료 의원 봐주기 등의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의원은 “개원 후 윤리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린데다가 정치인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경종을 울리도록 징계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완전히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음주운전(품위위반)은 면허취소 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면허정지 때는 경고, 공개사과를 징계할 수 있다.

한 부의장은 지난 1월8일 오전 0시15분께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근처 6차선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