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한경봉 부의장에게 ‘공개사과’라는 경징계를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한경봉 부의장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 14일에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을 내 논란으로 정회까지 했지만, 결국 공개사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 부의장은 공개사과문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자숙하는 마음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동료 의원 봐주기 등의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의원은 “개원 후 윤리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린데다가 정치인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경종을 울리도록 징계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완전히 빗나갔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음주운전(품위위반)은 면허취소 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면허정지 때는 경고, 공개사과를 징계할 수 있다.
한 부의장은 지난 1월8일 오전 0시15분께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근처 6차선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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