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과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 시장의 구속영장을 21일 발부했다.
이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해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아무개(52)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자가 LPG충전소 인허가를 받을 있도록 정보를 흘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이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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