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공무원노조, 단협 거부한
중구·동구·서구·남구·달서구청장
달성군수 등 노동위에 제소
“조합원 적다며 응하지 않아”
중구·동구·서구·남구·달서구청장
달성군수 등 노동위에 제소
“조합원 적다며 응하지 않아”
소규모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대구지역 구청장·군수 6명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새공무원 노동조합’은 23일 “조합원 수가 적다며 3차례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윤순영 중구청장, 강대식 동구청장, 류한국 서구청장, 임병헌 남구청장, 정원재 달서구청장 권한대행, 김문오 달성군수 등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6명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27일부터 노조는 이들 기초단체장들에게 단체교섭을 벌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은 “우리 구청에 조합원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겠다. 조합원 명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3차례에 걸쳐 교섭 요구를 거절했다. 노조 쪽은 “조합원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노동청 권한으로 행정기관인 구청엔 권한이 없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청은 3급 부단체장에게 단체교섭 위원을 맡기는 다른 구·군과 달리 6급 팀장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단체협약서도 구청장이 아닌 과장이 서명하겠다고 버티며 교섭을 결렬시켰다. 이에 노조는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단체교섭을 고의로 결렬시킨 것으로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기로 했다.
안덕임 대구 중구청 전략경영실장은 “새공무원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구청엔 기술직 공무원 5명이 가입해 있을 뿐이다. 새공무원노조 조합원 명단을 달라는 요구를 노조가 거부하고, 단체교섭 내용도 적절하지 않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기환 새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대구시 공무원에 견줘 구청 공무원의 복지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구청 직원들의 복지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데 노사협상의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하지만 구청장들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새공무원노조는 2014년 9월 대구시청 주력 노조인 대구공무원노조에서 떨어져나와 결성됐다. 대구시청과 대구지역 8개 구·군청 직원 294명이 가입해 있으며, 상급노조는 없다. 현재 대구지역 공무원노조는 대구공무원노조, 새공무원노조, 북구공무원노조, 대구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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