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의 한 양돈 밀집사육단지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다. 올해 전국에서 20번째, 충남에서 18번째, 논산에서 14번째 발생한 구제역이다.
충남도는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한 돼지농장의 돼지에서 구제역 양성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10일부터 구제역이 집단 발생하고 있는 양돈 밀집사육단지의 13개 농장 중 하나다. 현재까지 이 단지에서만 10개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 해당 농가의 돼지를 도축 출하하기 위해 임상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돼지 1마리의 콧등에서 수포를 발견하고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또 이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247마리를 살처분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안 농가의 돼지는 일단 이동이 제한된다. 그러나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 농장을 제외한 이동 제한 농장의 돼지는 7일동안 임상 관찰을 거쳐 시장·군수가 이상이 없다는 확인증을 발급하면 지정된 도축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무더기로 발생한 양돈 밀집사육단지 안에서도 도축 출하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추가로 확인됐다. 논산/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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