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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과금 체납하면 이장·통장 될 수 없다

등록 2016-03-28 15:10

“세금, 공과금, 과태료 등을 체납하면 이장, 통장이 될 수 없습니다.”

경북 영천시는 28일 세금이나 공과금,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사람을 이장·통장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종 보조금 지급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영천시는 “이번주 안으로 조례안을 영천시의회로 넘겨, 곧바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장과 통장을 임명할 때 세금, 공과금, 과태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명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상기 영천시 체납정리계장은 “영천에는 이·통장이 405명이고, 임기는 2년이다. 임기가 끝나고 새로 임명할 때 체납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 임기 중에 3차례 이상 세금 체납을 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연체할 경우에도 즉시 해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천시에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에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도 대표자가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는지를 따질 방침이다. 부녀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연보호회, 새마을회, 체육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200여곳의 크고 작은 사회단체 대표나 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도 세금 체납 사실을 중요한 잣대로 삼기로 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세금을 내지 않은 염치없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통장 임명 때 체납 여부를 따지는 곳은 전남 무안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이고, 보조금 지급 제한은 의성·고령·청도 등 경북지역 기초단체 5곳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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