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공장 주변 시민들
“심한 고무 냄새…두통·구토”
2007년 “악취저감 조건부로 아파트”
약속 안지킨채 시-구 비용 시비만
“심한 고무 냄새…두통·구토”
2007년 “악취저감 조건부로 아파트”
약속 안지킨채 시-구 비용 시비만
대전 대덕구 석봉동 주민들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여러 해 동안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대덕구가 엄격한 악취 배출 기준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대전시와 한국타이어 등이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8일 대전시, 대덕구,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직선으로 170m 거리에 있는 ㄱ아파트 주민들은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나온 악취로 일상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상 50층 12개동, 2312가구 규모다. 주민들은 입주한 2012년 196건을 시작으로 2013년 523건, 2014년 514건에 이르는 악취 민원을 대덕구청에 냈다. 이석진 한국타이어악취퇴출 특별위원장은 “심한 고무 냄새가 한 주에 평균 3~4회 정도 난다. 심하면 두통은 물론 구토도 나온다”고 전했다. 김선태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경우)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 쪽은 “현재 배출 기준을 강화했으며 최신 시설을 설치해 냄새를 줄이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대덕구청이 철저한 악취 관리를 전제로 타이어공장 바로 옆에 아파트 건설을 승인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덕구는 2007년 옛 풍한방직 자리에 민자 유치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대덕구는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한국타이어의 악취 등을 이유로 2차례나 반대했으나 같은 해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발표하고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사업을 강행했다.
김정선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은 “당시 개발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덕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 결국 3차 협의까지 진행이 돼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등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조건부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09년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 대전시와 대덕구가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악취방지법을 보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시설로부터 1㎞ 안에 학교가 있는 경우 조례로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이문고, 신탄진초, 목상초, 새여울초 등 4개 학교가 있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2009년 악취저감대책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당시 대전시와 대덕구가 한국타이어에 악취를 줄이는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문제를 풀지 못해 제정하지 못했다. 당시 아파트 건설 과정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금강청과 행정적으로 잘 풀렸기 때문에 결국에 승인이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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